일몰제, 공공관리제 개선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16개 개정안이 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2년 1월 2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이 해제된다.

또한 개별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30% 이상 조합원 신청 또는 정비구역 자동해제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2년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에도 직권해제 권한을 부여했다. 지자체가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 사용비용(매몰비용)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관리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간 공동시행 또는 LH 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사 조기선정이 허용된다. 아울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 및 정보공개제도 도입된다.

뉴스테이 공급과 관련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조항을 마련한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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