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입시 합리적인 상품 선택에 도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16일, 국민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첫 발간 주제로 금감원은 연금저축을 선정해‘금융소비자 리포트’ 1호를 발간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1년 첫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노후 대비형 장기 상품임에도, 금융권과 회사별로 매우 복잡 다양하게 출시돼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길라잡이 역할에 나선 이유를 답했다.

실제 공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별 평균 적립금 대비 연간 수수료율은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한 수준이나, 보험사는 초기에는 매우 높고 기간이 경과 할수록 낮았다.

특히 연금저축은 금융권, 회사, 상품별로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률의 변동성 위험도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상품과 관련해 연간 납입 금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중도 해지시 세금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결과에 대해 “금융권과 보험 회사들이 고객 모집 당시에는 소득공제 효과를 내세워 대대적인 소비자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나 가입 이후에는 연금자산 운용, 관리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 보호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 경우에도, 기타 소득세 부과 등 불이익이 많은데도 10년 경과 시점의 계약 유지율이 44.2%~63.3%에 불과했다.

금융권별로 보험 유지율은 생명보험사 63.3%, 자산운용사 52.9%, 손해보험사 44.9%, 은행 44.2%였으며 평균적으로는 52.4% 수준이었다.

한편 금융권별 가입 건수는 생명손해보험사가 전체의 80.4%를 차지했으며, 은행 15.4%, 자산운용사 4.2% 순이었다.

채권형과 금리연동형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을 보면 자산운용사 42.6%, 은행 41.5%, 생명보험사 39.8%, 손해보험사 32.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수익률의 변동성은 자산운용사 0.38%, 은행 0.28%, 생명보험사 0.04%, 손해보험사 0.03% 순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발간 자료를 통해 연금저축 상품 선택시 수익률 등 운용성과 수수료율, 가입할 금융회사의 평판,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금 사정 악화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 보다는 일시 납입 중지 또는 보험료 감액 제도를 이용하거나 연금 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업계와의 실무협의,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금감원은 회사별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연금저축 비교 공시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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