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 선발…지난해 19곳 인증

올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쓴 기업과 단체는 어느 곳일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매결연, 도농교류 활동 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를 인증하는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시행해 22개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9개의 기업·단체가 인증 받았다.

참고로 2013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는 경농, 고려대 구로병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유통,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라인테크시스템, LIG넥스원 구미생산본부, 벤타코리아, 삼성생명보험, 삼성중공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신동아건설, 정림건축,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현대미포조선, 현대증권 등이다.

2014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는 구미라이온스클럽, 대교, 대구파티마병원, 대우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봉사단, 신한금융투자, 아시아나항공, 자생의료재단, 자전거21, 중앙고속, 청수식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 등이다.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이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ifarmlove.com)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lovefarm@ifarmlove.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일정은 신청서 접수(8월), 서류 및 현장심사(9월), 농촌사회공헌 인증위원회 심의(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 및 단체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단체 등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헌활동으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촌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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