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혐의 보강해 영장 재청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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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주성분 변경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다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부장판사는 심사에서 검찰과 이들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 상무와 임상개발팀장을 맡고있는 조 이사는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두 임원의 구속 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조 이사를, 11일에는 김 상무를 소환해 조사한 후 혐의를 보강해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5월 치료제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293세포)’로 드러나며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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