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으로 담배세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 납부 혐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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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500억원대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에 검찰이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503억4372만원을 벌금으로 선고해달라고도 함께 요청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에 대한 공판만 연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담뱃세포탈 범행 증거가 뚜렷한데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범인 A씨는 범행을 최종 지시한 사람임에도 외국인이란 신분을 이용해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A씨는 이 사건 결과를 보고 응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A씨 등의 변호인 측은 당시 담배가 창고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았으나 소유권이 옮겨졌기에 납세시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산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처분이 나야한다고 주장했다.

BAT코리아 대리인은 “전세계 200여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출한 나리의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특히 조세 쪽을 어느 사항보다 중요히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인데 조세포탈로 연결돼 많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기존보다 2000원 인상되자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데, 이들은 세금이 오르기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 조작을 근거로 인상 전 기준으로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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