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계약 체결되지 않은 시점서 넷마블 사옥 앞 '천막농성' 장기전 돌입…인수 걸림돌 되나

넷마블에 면담 요구하는 웅진코웨이지부 조합원 (사진=뉴시스)
넷마블에 면담 요구하는 웅진코웨이지부 조합원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웅진코웨이 ‘강성노조’가 넷마블과의 인수작업에 변수로 떠올랐다. 웅진코웨이 노조가 지난달 말 넷마블 사옥 앞에서 시작한 ‘천막농성’이 26일 현재까지 약 한 달간 지속하는 등 장기전에 돌입, 노사가 고용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노조는 고용보장을 두고 사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만 1000억 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식매매계약 성사 ​과정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넷마블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넷마블 측이 “노무이슈가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표해 매각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매각에 앞서 제품 설치 및 수리 담당 기사들의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웅진코웨이에서 근무하는 CS닥터와 코디 4500여명은 웅진코웨이 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웅진코웨이가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은 근로자’라는 판결을 받고도 퇴직금과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웅진코웨이 노조 가입 인원은 전체 노동자 1560명 중 1547명에 달해 100%에 가까운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29일부터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넷마블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코웨이 측이 직접 고용과 관련한 소송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넷마블 측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노조는 웅진코웨이가 설치기사들의 근무 형태를 특수고용직, 즉 개별사업자 형태로 규정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6월 법원이 CS닥터 퇴직자들을 특수고용직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노조의 ‘직접고용’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노조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에 소송을 제기, 1심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퇴직자 130명에 대한 퇴직금과 지연이자 등 총 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가 CS닥터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정했고 업무 수행을 상당 부분 지휘해왔단 점에서 양측의 노사관계를 인정한 것. 

사측 항소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나 노조가 최종 승소할 경우 넷마블의 지급 비용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노조는 넷마블 측에 웅진코웨이 설치·수리기사 ‘CS닥터’ 1500여명의 직접 고용과 함께 인수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넷마블이 직접고용에 나설 경우 당장 퇴직금 및 기타 수당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매년 지급해야 할 인건비도 대폭 늘어난다. CS닥터와 함께 특별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코디(코웨이레이디) 1만3000여명이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마블 경영진 역시 이같은 상황이 인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3분기 콘퍼런스 콜 당시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은 웅진코웨이 설치 기사 고용 문제에 대해 “코웨이 인수는 현재 실사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며 “노무 이슈는 경영 환경의 일부로 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양사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도 노무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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