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위반 혐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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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코오롱티슈진(950160)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인 양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상장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더불어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 의혹도 함께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권 전무와 양 상무를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7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했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 상장을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단 같은 혐의를 받는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는 두 차례의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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