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비자금 조성 등 수사 당시 회삿돈으로 변호사 선임 혐의…13일 검찰 송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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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석래 전 회장 부자를 13일 검찰에 넘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 전 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회장 등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전 회장 등이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를 받을 당시 회삿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혐의에 집중해왔다. 

앞서 조 전 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 받았다.

조현준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1월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앞선 사건과는 별도로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고발로 진행된 사건으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예정된 상태다. 

(사진=네이버금융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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