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2029년 CJ 3대주주 돼…2대 주주 국민연금은 어떻게?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최근 보유 주식 1220억원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며 CJ그룹이 본격적인 승계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마약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그룹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일 보유중인 CJ주식회사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과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에게 증여했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주식 가액은 주당 6만6000원으로, 이번에 증여된 주식은 두 자녀에게 각각 610억원씩이다. 증여세는 총 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선호 부장이 CJ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번 증여가 이 부장의 승계작업 본격화를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 구속 등으로 장기간 일선을 떠났던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경영에 복귀한 후 3세 경영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그룹의 장남인 이선호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 후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식품전략기획 1팀으로 보직을 옮기는 등 경영 참여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올해 9월 이 부장은 변종마약 밀반입 혐의가 발각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CJ그룹의 승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아왔다. 하지만 이번 증여로 이선호 부장이 향후 CJ주식회사 3대주주로 오르게 됨에 따라 이 부장의 그룹 승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CJ그룹은 이 상무와 이 부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의 IT 부문을 분사해 CJ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주식 맞교환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이 부장은 오는 27일부로 CJ주식회사 지분 2.8%를 확보하게 되며 이 상무의 지분은 1.2%가 된다.

10년 후 CJ주식회사의 신형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 부장과 이 상무의 지분율은 각각 2.4%, 1.1%로 떨어지게 되지만, 이번에 증여받은 신형우선주가 2.7%씩 보통주로 바뀌게 된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CJ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42.07%의 지분을 가진 이재현 회장이며 2대주주는 7.48%를 가진 국민연금이다. 증여가 마무리 되는 2029년 이 회장의 CJ 지분은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지며, 이선호 부장이 5.1%를, 이경후 상무가 3.8%를 보유하게 된다. 즉 이 부장이 3대주주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불과 몇 개월 전 마약혐의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이선호 부장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룹 후계자로 승계절차를 이어가는 것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약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이가 그룹의 차기 회장이 된다는 부분은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 대한항공의 사례처럼 CJ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CJ 정관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사는 선임될 수 없거나 해임 처리한다’ 등의 이사 자격요건 제한과 관련해 명시된 사항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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