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오는 18일부터 개인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고,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별로 가입한 상품,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됐지만, 18일부터는 모든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같은 날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기업)’과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출시한다. 전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고, 이체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기업은행은 개인 오픈뱅킹 정식 출시와 함께 모바일뱅킹은 물론 인터넷뱅킹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뱅킹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에서 출금해 오픈뱅킹 전용 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오는 24일부터는 외화 환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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