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논란 있어

LG전자 직원이 경남 창원의 건조기 생산라인에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LG전자 직원이 경남 창원의 건조기 생산라인에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LG전자가 최근 ‘자발적 리콜’ 발표와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건조기 구매자에게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는 거부해 일부 소비자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사건은 지난 7월29일 소비자 247명이 이 회사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또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제품 피해가 접수된 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제품 50대 중 11대 콘덴서 면적의 10% 이상에 먼지가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후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 건조기 10대 중 4대에서는 먼지가 20% 이상 축적돼 있기도 했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지난 8월29일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 펌프 건조기 145만대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조치를 진행했다.

지난 11월20일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247명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광고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하라는 것.

그러나 위원회는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LG전자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지난 12월18일 LG전자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거부하고,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LG건조기 피해자 네이버 커뮤니티)

LG전자의 이 같은 발표에 소비자들 일각에서는 반발이 여전하다. 온라인 카페 등 소비자 피해자 모임에서 LG전자에 대한 강한 실망감과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한 소비자는 무상 서비스는 고객이 LG전자에 연락하고 자발적 리콜은 LG전자가 고객에게 먼저 연락한다는 것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며 꼬집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11월에 내린 권고에서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의류건조기에서 먼지가 발생해 콘덴서에 쌓이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타사 제품과 비교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잔존 응축수의 상존, 녹 발생 가능성 등 다른 논란들에 대해서도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LG 건조기의 시장점유율은 7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후 50%를 밑돌다가 10월 이후 다시 빠르게 늘어나 최근엔 50%를 넘어섰으며 12월 시장점유율은 60%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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