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조작 및 허위서류 제출 관여 혐의…26일 영장심사 후 구속여부 결정

지난 10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인보사 관련 의원 질책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인보사 관련 의원 질책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에 상장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 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경영지원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23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지난 16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상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상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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