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2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고객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앞서 분조위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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