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개인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 합리화" vs 노조 "세부 합의 없이 강행"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 갈등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이 이번엔 노사갈등이 불거지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2020년부터 사측이 ‘직무급제’를 전 직원에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세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직무급제란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사제도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직무를 세분화하고, 상위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 

앞서 교보생명은 2020년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시행하기로 밝힌 바 있다.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해서는 이미 직무급제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이 번에 전체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사원까지 확대한 기업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각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입사 3년차 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원(성과급 제외)이라면 이 중 60만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그대로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수행하면 120만원, M1(지점장)직무를 수행하면 264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 경우 연봉은 420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대로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급이 낮아지면서 연봉도 일정 부분 줄어든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개개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해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직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직무급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노조는 지난 1일자 인사발령에서 하위직무로 이동한 79명 전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사측에 제기했다. 또 대통령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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