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투자자 3인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모(母)펀드에 투자하고, 모펀드가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라며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 중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외부에 공표하고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 중단 등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19년 11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 중단 등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표하지 않고 시리즈 펀드를 계속 새로 설계·발행·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모펀드 및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과 기준가가 여전한 것처럼 설명되고 이같은 취지의 자료가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우리은행 관계자를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무역금융펀드를 포함한 3개 모펀드에 투자된 자펀드의 환매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한 펀드는 157개로 1조5600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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