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오는 16일 열린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여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관련 제재심은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제재심은 재판처럼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을 앞두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전달한 바 있다. 통지문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019년 3월 취임한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가 통보됐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친 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새로 맡을 수는 없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따라 은행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데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두 차례의 제재심이 열린 끝에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16일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 제재심이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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