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노동계, 사법 수사 받는 효성·대림산업·삼성 등 겨냥 "국민연금, 3월 주총 준비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국민연금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실현해야 할 주주활동으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이 거론됐다.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 대림산업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 앞서 지난해 9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 결정이 내려졌으며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 산정 문제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있다.

정 변호사는 “해외 주요 연기금은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이 개선 여지가 없거나 기업가치 훼손 발생,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27일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선 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필요 시 이사 해임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산업과 기업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중점관리사안으로 주주활동을 펼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향후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 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문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