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카드(대표 정원재)가 고객 확인의무 규정을 위반해 최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9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리카드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카드는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까지 법인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했다. 

우리카드는 자율처리한 사항에 대해 차후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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