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과징금 5억 부과했으나 2017년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2년 만에 다시 제재 나서  

아모레퍼시픽 전경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에 대해 다시 한번 제재했다.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열렸다.

2014년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문판매원 3482명의 재배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3100여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빼더라도 2·3차 이동으로 이뤄진 방문판매원 341명의 재배치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판단, 과징금 재부과를 결정했다.

위반 범위가 10분의 1로 줄었음에도 재산정 과징금 액수가 6년 전과 같은 5억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재처분과 관련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과징금 처분을 수용하겠다”며 “현재는 뷰티파트너(특약점 등)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