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표원 중점관리 품목에 21개 제품 추가…불법·불량 제품 시중 유통 원천 차단 노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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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에어프라이어, 유모차, 어린이가구, 구명복 등 21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중점관리 품목’에 추가된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불법·불량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안전성 조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생활용품인 △가스라이터 △실내용 바닥재 △전기자전거 △스포츠용 구명복 △기름 난로, 어린이 용품인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아동용 2단 침대 △유모차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양산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전기요 △에어프라이어 △전격 살충기 △형광등 기구 △전기 스탠드 △가정용 소형 변압기 △발 욕조 △백열등 기구 △체인형 등기구 등 21개 품목이 중점관리 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특히 유모차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2018년 0%→2019년 23.5%)하고 있어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올해 국표원의 중점관리 품목은 총 50개로 늘어났다. 공기청정기는 최근 3년간 리콜이 발생하지 않아 중점관리 대상에서 해제하고 일반 품목 수준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안전성 조사는 확대한다. 2019년까지는 정기로 연 4회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회로 늘리고 수시로 진행한다.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을 분리해 추진한다.

불량 제품이 시중에 풀리는 일을 조기에 막기 위해 안전성 조사 착수, 결과 발표, 행정조처 시기를 전년 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 등을 연중 수시로 조사해 부적합하다면 퇴출 조처한다.

위해 제품 회수율은 높인다. 리콜 이행 전담 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 계획서 제출 단계부터 이행 진도 점검까지 전 주기를 전담 관리한다. 회수율이 부진한 사업자에게는 보완 명령을 내리고 상시 점검을 시행하는 등 제고 대책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자 위해 제품 바코드 식별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업체들과 협의를 강화한다.

국표원은 “계획에 따라 새 학기와 봄에 수요가 급증하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 제품, 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는 2월 중순 발표해 안전에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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