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부조직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 제출

▲ 서울대 금융법센터의 금융감독체계개편 최종보고서
국무총리실이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최종보고서가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무총리실이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과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 등에 22일 제출한 이 보고서는 최종보고서의 초안으로서, 당초 알려진 중간보고서의 골자와 큰 차이가 없다.

이 보고서는 네가지 금융감독기관 구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1안'과 '2안'을 기본안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기본안은 금융감독기관을 금융부 또는 금융감독청으로 만드는 정부조직화 방안이라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가 제안한 1안은 '금융부 또는 금융청의 신설' 방안으로서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일체화 ▲금융감독기관의 정부조직화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규제목적에 따른 내부적 이원화 ▲금융감독기관 구성에서 감독과 검사의 분리 ▲조직내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위원회)과 집행(장관)의 분리에 의한 독립성 확보 원칙에 따라 구성하는 방안이다.

2안은 '금융감독청 및 금융소비자청 신설' 방안으로서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일체화(금융정책은 상위기관으로 이전) ▲금융감독기관의 정부조직화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규제목적에 따른 외부적 이원화(진입과 건전성감독은 금융감독청에서, 영업행위규제와 금융범죄조사 및 금융정보분석원 업무는 금융소비자청에서 담당) ▲금융감독기관 구성에서 감독('진입과 퇴출')과 검사('미시건전성', '영업행위')의 분리 ▲조직내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위원회)과 집행(기관장)의 분리에 의한 독립성 확보 원칙에 따라 구성하는 방안이다.

3안은 '금융청 및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능 유지' 방안으로서, ▲영업행위규제중 일부와 자본시장인프라 및 상장법인 규제는 민간조직화(금융감독원) ▲그 이외의 금융감독기능은 정부조직화(금융청)(금융정책기능은 상위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4안은 '금융조사청, 건전성감독원, 영업행위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으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분리 ▲금융감독기능중 일부 조직화(금융조사청) ▲ 일부 공적민간조직화(건전성감독원, 영업행위감독원)(금융정책은 상위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총리실은 이 보고서가 단지 연구용역일 뿐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시된 금융감독기구 대안은 이미 알려져 있던 중간보고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총리실 중간보고 이후 중간보고서의 네가지 대안 가운데 정부조직화안으로 결론이 모아져 있다.

당초 총리실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는 정부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일명 '모피아(과거 재무부 출신)'들로서 이들의 기득권에 막혀 금융감독 체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정부측의 일방적 운영에 반발한 민간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대로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화하게 될 경우, 정부 금융관료들의 관치금융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 그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결국 지금까지 몇차례 발생한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의 원인이 금융정책에 있었는지, 부실한 금융감독에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대선캠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함께 차기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의 몫으로 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