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던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확정했다.

이번 중징계 확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모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함 부회장도 오는 2021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회장 뒤를 이을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