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서 연임 확정 앞둔 손 회장···제재 발효시점이 관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오는 3월 우리금융지주(316140)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확정될 줄 알았던 손태승 회장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상 외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처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일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징계를 확정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지만, 중징계를 막지 못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이날 결정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최종 결재로 확정된다. 윤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징계 수위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권에선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따라 은행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사전 통지보다 수위가 완화된 경징계 수준의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예상을 깨고 중징계가 내려지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모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우려했던 ‘CEO 리스크’가 발생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돼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렇다고 연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제재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만약 주총 이전에 징계 통지가 전달된다면 주총에서 손 회장 연임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되지만, 주총 이후 전달된다면 예정대로 주총을 열어 연임을 확정할 수 있다.

CEO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고,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징계 최종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손 회장 측이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벌어 연임을 확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금융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비판 여론을 안고 가야 하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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