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정부가 총리직속 공수처 설립추진단 및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등을 설치하며 본격적인 권력기관 개혁에 나선다.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공수처 설립단 추진,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개혁 등 크게 4가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설치된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오는 7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지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는데 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이날 정 총리는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또 정 총리는 “(앞으로)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고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는 청와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다”며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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