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관 제재 최종 의결 시점에 촉각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가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로 최종 확정됐다.

전날인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재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이는 제재심 결과를 보고 받은 지 5일 만으로, 영업일 기준 2일 만이다. 윤 원장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는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으로 징계 통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말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돼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제재 효력 발생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에서 기관 징계를 최종 결정해 각 기관에 통보해야 징계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최종 의결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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