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설계사가 서명 위조 계약 모집해 금감원 제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모호한 약관 해석으로 불거진 암보험 미지급 논란으로 고객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032830, 대표 현성철)이 이번엔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며 계약 모집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7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이에 보험설계사 2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 및 1240만~2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2명에겐 140만~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삼성화재(000810, 대표 최영무)도 자필서명 미이행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해 계약을 모집했다. 이에 설계사에게 과태료 28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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