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위해 노무비 직불 확대

(포스코건설CI)
(포스코건설CI)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도 설비공급 하청 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

12일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임금 계좌를 등록토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함에도 불구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한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 측이 모두 임금을 지불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해당 현장 경우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현장은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천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