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계약 6개월 뒤 서류 작성" vs 대신증권 "업무상 착오"

(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하면서 논란을 빚은 대신증권(003540, 회장 이어룡)이 이번엔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 의혹에 휩싸였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까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우리는 반포WM센터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당시 반포WM센터는 투자자가 ‘위험투자형’인지 ‘안전추구형’인지를 구분하는 투자성향 분석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6개월가량 시간이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대신증권 직원이 찾아와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조만간 투자자들을 대리해 반포WM센터장과 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른바 ‘라임사태’는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019년 10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당분간 돌려주기 어렵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발이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태가 커지면서 해당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펀드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는 대신증권이다. 대신증권은 전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 가운데 21%인 1조1760억원을 팔았다. 특히 이 중 1조원가량은 반포WM센터를 통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점에서 펀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팔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반포WM센터장과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의 두터운 친분이 영향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대신증권 측은 전체 펀드 판매잔액과 실제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판매한 금액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1조원 넘게 판매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판매금액과 TRS(총수익스와프) 설정금액, 기관 자금 등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며 “실질적으로 지점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금액은 약 69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돈을 회사 직원한테 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판매가 되려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나 부당 권유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의 펀드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 혐의에 대한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앞으로 소송이 줄줄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광화도 전날인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 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