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투의 기준가 임의 조정 등 은폐·사기 혐의 포착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 김병철)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펀드가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펀드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신한금융투자의 은폐·사기 혐의 등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TRS(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이용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펀드 등 해외 5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6월께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11월까지 IIG펀드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1월 26일 IIG펀드와 다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펀드에 부실을 떠넘겼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IIG펀드에서 약 1000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BAF펀드의 폐쇄형 전환 가능성 등을 통보받고도 이를 은폐했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사인 케이먼제도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련의 과정은 투자자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과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3월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오는 4월과 5월에는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