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DLF 사태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에 대해선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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