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안전관리 대책 마련하지 않아 사고 가능성 커…각각 금고형에 집행유예"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2017년 노동절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로 무죄를 선고 받은 관리책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창원지법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삼성중공업 부사장급 조선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넘겨진 관리책임자 4명에게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의 충돌 과정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시하며 각각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이들은 2017년 5월 노동절로 휴일이었던 당시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높이 약 50∼60M, 무게 32톤급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이 사고는 조선소 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무너지면서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덮치며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골리앗 크레인와 타워크레인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소속 15명 중 11명에게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당시 1심은 이날 유죄를 선고 받은 4명에게는 타 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관리규정을 갖고 있는 만큼 보건관리직인 이들에게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했지만 2심은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당시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구체적으로 골리앗 크레인과의 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며 “사고의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원청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내도급 노동자를 동시에 투입하여 작업토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며 “이는 원청 사업주가 지브형크레인 설치 시 위험성평가를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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