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은 국민연금 압박…재계 "국민연금 통해 기업 옥죄기 안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월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월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오는 3월 주총시즌을 앞두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고 나선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투자대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최대 수익 창출’이란 본연의 취지를 넘어서, 자칫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경영진에 대한 ‘단죄’ 형식으로 흘러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해당 기업들의 주총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7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상장사 56곳의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기업에 배당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압박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 산정 문제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침이 기업 경영활동에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낸 연금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주주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원칙에 따라 투자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기업의 대표이사에 대해 ‘사법 이슈’를 제기하며 연임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연금의 수익성 극대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효성의 경우 지난해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에 따라 매출액 3조3813억원, 영업이익 244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6%, 57.9% 증가한 실적을 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지난 6일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금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이유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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