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수출입기업 차주에 대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연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의 경우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하며, 여신 만기 도래 전 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 유예(감액) 또는 이자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하고, 특히 대구·경북지역 차주들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수출입기업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수출입금융 연장 지원 및 수출입거래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물품은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또 대구·경북지역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피로회복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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