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오는 4일 마무리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이 논의 대상이다. 다만 당초 금감원 제재심에서 부과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당시 증선위가 과태료를 낮추자 DLF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은행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일각에선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이 받은 제재가 그대로 확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의 거취 문제다. 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이미 중징계가 확정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제재 통보가 이뤄진다. 

손 회장은 3월 말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손 회장은 주총 전에 제재 수위를 통보받을 경우,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한 연임 강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 유력 후보인 만큼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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