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기관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오후 2시 개최되지만, 이번 회의 경우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에 과태료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을,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앞서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액됐고, 이를 금융위가 그대로 확정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 2월 12일 검사 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고, 이날 금융위가 제재를 확정하면서 DLF 사태에 대한 모든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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