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소속 변호사 "대웅제약 메디톡수 균주 사용하고 있다" 인정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양 사 제공)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양 사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5년간 이어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속 변호사가 재판부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메디톡스 승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ITC 재판 결과는 현재 국내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오는 6월 있을 ITC 예비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4일부터 7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ITC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판사는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며 해당 기능을 하는 것이 ITC 소속 변호사다.

ITC 소속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열람해,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소속 변호사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맡고있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ITC 재판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인 만큼 재판 결과에 메디톡스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ITC 소송의 전례를 살펴봐도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서는 최종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할 경우 패소한 측에는 보통 세 가지 제재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강력한 제재는 수입금지 및 유통금지, 두 번째는 현재 들어와 있는 제품을 제외한 더 이상의 수입 금지 조치, 마지막으로는 유통사의 수입 금지인데 이 경우는 유통사가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두 번째 제재가 유력하다.

업계는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메디톡스가 법원에 ‘나보타 생산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재판부에서도 ITC 판결을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현재로서는 ITC 판결이 중요하다”며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판결 후 순차적으로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내부 사업팀에서는 100% 승소를 장담하는 만큼 패소할 경우의 수는 대비하고 있지 않다”며 “ITC 소속 변호사의 동의 의견은 일부분일 뿐 전체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ITC 재판의 예비 판결은 오는 6월 5일 예정돼 있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10월 6일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

한편 이처럼 팽팽한 양 측 간에도 한때 합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는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말경 에볼루스를 통해 메디톡스가 합의를 제안해 왔고 이를 전달 받았지만 즉각 거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에게 합의를 제안해 왔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또 상대측인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에볼루스의 파트너 사인 대웅제약 측은 “공개 의사는 에볼루스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에 오간 내용은 양사의 영업기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오픈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상대 측을 흔드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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