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훼손 이력,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 이유로 20일 주총서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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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효성은 20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도 결산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재선임, 사외이사 신규선임 안건 등을 논의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인 19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효성의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수탁위는 조 회장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선임안도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가 소홀했고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반대하기로 했다. 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효성 사외이사 선임안도 반대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이 과반이기 때문이다. 효성은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총괄사장, 조석래 명예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절반이 넘는 54.72%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약 10% 정도다.

경영성과도 개선됐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매출 18조119억원, 영업이익 1조102억원을 달성하며 2016년 이후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했다.

다만, 이번 국민연금과 시민단체 등이 연이어 제기한 반대 목소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회장의 사내의사 선임 반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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