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
손 회장, 25일 주총서 연임 승인 가능성↑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중징계(문책경고)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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