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강동원, 김경협,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상희, 김성주, 김영주, 김용익,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박광온, 박민수,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신기남, 안민석, 유은혜,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윤석, 이찬열, 전정희, 진성준, 최민희, 최재성, 추미애,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기에도 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장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음.
이러한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은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기업저축률은 2006년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인 15.1%에서 2010년 일본에 이은 2위 수준인 19.7%로 높아진 반면, 노동생산성의 증가에도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가계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실종된 상황임.
이와 같은 구조적 저성장을 탈출하고 Post-Crisis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저축의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기업이 저축보다는 투자와 고용 및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하여 38%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자산 운용이 아닌 투자와 혁신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및 제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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