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우처 소득세 부과 부분 사측과 의견 엇갈려…7일 아닌 9~10일로 연기

지난 달 12일 열린 한국GM노사 12차 단체(임금) 교섭 당시 모습 / ⓒ금속노조 한국GM지회
3월 12일 열린 한국GM노사 12차 단체(임금) 교섭 당시 모습 /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한국GM 노조가 임금협상안 찬반투표를 또 다시 연기한다.

6일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7일 앞서 사측과 9개월간 이어진 임금협상 협의안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으나 오는 9일과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와 함께 김성갑 지부장은 임금협의사항 중 차량 바우처 소득세 부과 부분에 대해 사측의 말바꾸기를 주장하며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노조를 기만하고 우롱한 회사 측의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부장은 오는 7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찬반투표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바우처 관련 소득세 부과 부분을 공지해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노조는 임금협상 9개월 만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 달 30~31일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으나, 노조 대의원 보이콧으로 연기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달 25일 한국GM노사는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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