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 2월 삼성·롯데·신한카드 등 '무더기 제재' 내렸지만 관행 여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신용카드 모집인 90명이 불법적으로 카드회원을 늘려오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앞서 지난 2월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모집인 360여 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현대카드 신용카드 모집인 총 90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 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카드 소속 모집인들은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카드회원을 늘려왔다.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해진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현금이나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현대카드 모지점 소속 모집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 현금 3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회비 4만원인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지난 2월에도 불법 모집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363명이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소속별로 △삼성카드 127명 △롯데카드 80명 △신한카드 67명 △KB국민카드 40명 △하나카드 30명 △우리카드 19명 등이다. 이번 현대카드 모집인까지 더하면 총 453명의 신용카드 모집인이 최근 불법 모집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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