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가 합의한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키고 오후 본회의에 넘겼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임대주택법에서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특별법’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뉴스테이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주요 6개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초기임대료·임차인·담보권 제한과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한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가 이미 준공됐더라도 해당 토지에 학교용지 등 매각되지 않은 땅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할 때는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도록 규정됐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담긴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종합계획에 맞춰 공공주택 건설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아울러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것을 담고있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게 하고 직권해제가 이뤄진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서도 매물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