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형 사업으로 전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대우건설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대우건설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대우건설이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리츠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대우건설(047040, 대표 김형)이 지난해 12월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AMC 투게더투자운용)를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주택법의 하위 규칙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따르게 되는데,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앞서 언급한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리츠는 감정평가 시세를 반영한 주택을 조합으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후, 주식으로 조합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돌려받은 주식은 리츠 운영 기간 중 타인과 거래 또는 공모도 가능하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공급받은 주택을 운영하게 되며, 의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을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재건축 리츠는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실현도 가능하다. 조합은 인허가 변경을 통해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 사업을 최근 입찰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대우건설 한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뿐 아니라 국토부의 간접투자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도 부합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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