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2일 사망에 이어 4월 16일 중대사고, 4월 21일 1명 또 사망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대중공업(009540, 대표 가삼현, 한영석)현장에서 이달에만 연이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올해만 3번째 중대사고다.

22일 현대중공업 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4시 8분경 울산 현대중공업 도장 7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운행 중이던 도장공장 빅도어 사이에 협착돼 두개골 파열로 사망했다.

여기에 5일 전인 16일 특수선 961호선 잠수함 북쪽 셀터장에서 어뢰발사관 덮개 유격 조정 작업을 하던 B씨가 어뢰발사관 덮개와 선체 유압도어 사이에 몸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1일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자가 산소호흡기로 호흡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2월 22일 故 김태균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연이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 사업주와 부실한 사업장 감독과 잘못된 중대재해 관련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 노동부 본부와 울산지청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사고가 난 공정은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예정에 없던 검사 일정을 잡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작업지시서, 안전작업표준서 등도 갖추지 않은 채 공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숙련자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기본 조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해 발생한 사고지만 사측은 사고 원인을 찾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작업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방안을 찾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측 관리자는 작업 전에는 작성하지도 않았던 작업지시서에 사고 작업 내용과 작업자 서명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표준작업지도서도 원본에는 적시하지 않았던 ‘도어 설치 작업 시 유압으로 인한 끼임사고 위험’ 내용을 추가해 자신들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자에게 알렸다는 식으로 사측의 잘못을 면피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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