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CI (제공=대우건설홈페이지)
대우건설CI (제공=대우건설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대우건설이 7일 삼성물산과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입찰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대우건설은 반포 3주구(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제3주구) 재건축 입찰 수주를 놓고 삼성물산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고소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씨가 삼성물산과 공모해 반포3주구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반포3주구의 시공사로 선정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반포3주구 수주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씨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한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근거가 없는 대우건설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한편 HDC현대산업개발과 ‘부당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7월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등의 이유로 조합과 갈등을 빚다가 작년 12월에 본계약 체결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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