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NH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의 지배구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임기를 짧게 단축하면서 수익성 관련 항목 배점을 확대해 평가한 농협금융에 대해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 또 자회사 CEO의 후보군을 추상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농협금융의 경영승계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에 자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지난 2017년부터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등 5개 자회사의 CEO를 추천할 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자회사에 통보했다. 또 지난 2018년 자회사 CEO 평가항목 중 수익성·외형확대 관련 항목 배점은 확대한 반면, 건전성 관련 항목 배점은 축소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를 변경했다.

금감원은 “자회사가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적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자회사 CEO의 임기 및 성과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농협금융 자회사 CEO의 경영승계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농협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규정에서 임추위는 자회사 CEO의 후보군 관리, 결격요건 확인, 최종후보자 추천,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금융 임추위는 구체적인 후보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후보군을 구성 및 관리해왔다. 최종후보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또 자회사 CEO 경영승계 계획 점검 시 주요 항목별로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고 ‘적정’이라는 결론만 제시하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 또는 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가 추천되거나 부실한 경영승계로 인해 경영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회사 CEO 후보군의 선정기준 마련, 후보자의 법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 확인, 승계 계획 점검의 실효성 제고 등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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