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미칠 우려 부족"

(사진=네이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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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메디톡스(086900, 대표 정현호)의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의 판매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앞서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주에 판매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집행정지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판매재개 소식에 메디톡스의 주가도 급등했다. 이날 오전 11시 44분 기준 메디톡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5.48%(3만7400원) 오른 18만4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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