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이 금융감독원의 암 보험금 지급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 분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대해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을 결정한 비율은 62.8%에 그쳤다.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4.1%인 12건은 지급 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다른 생보사들이 90~100%의 전부 수용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전부 수용 비율이 95.5%, 한화생명은 90.9%에 달한다.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농협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100% 전부 수용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가입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보험 약관에 기재돼 있는 ‘암의 직접치료’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긴 바 있다. 

이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 환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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