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넘은 고강도 조사 사흘만에 다시 검찰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른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들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6일 한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7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귀가했다.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의혹들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부회장은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위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1차 소환 당시 검찰의 이 같은 의심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 주식비율은 제일모직1, 삼성물산 0.35가 적용돼 합병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3주로 교환한 것으로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이 강화돼 유리한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재소환돼 사실상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검찰은 1년 6개월 이어온 삼성물산 합병 의혹 수사를 곧 마무리 짓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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