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미래에셋대우(006800, 대표 최현만·조웅기)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회장 박현주)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하고 박현주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단기금융업 업무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후 미래에셋대우와 단기금융업 인가 절차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발행어음이란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 IB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조건을 갖춘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했으나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세 곳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9조원대로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이 가장 크지만, 미래에셋그룹이 2017년 12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 조치가 나오면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및 2018년 4월 발생한 배당사고 등으로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최근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박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43억9000만원만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보류됐던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 최종 의결서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공식 발표가 이뤄진 만큼 심사 보류 사유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만간 미래에셋대우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신청서가 제출된 지 3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각종 재무구조 변화와 관련한 수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가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 뒤 미래에셋대우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살펴보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외평위 의견을 참고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사 결과를 넘기게 된다.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 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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